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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브 실명제와 머쓱한 노무현
| 01_뉴미디어/인터넷 - 2009/04/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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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실명제와 머쓱한 노무현
블로고스피어에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네요. '이명박 정부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한겨레) 내용의 언론사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라는 논평도 냈는데요. 여타 블로거들은 대부분 한겨레나 민주당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논평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 사건과 관련해 FACT가 블로거들에게 잘 못 알려진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실명제와 관련해 예전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1.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 신설되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신설된 이후 유튜브가 한국에 사이트를(kr.youtube.com,'08년1월) 개설했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미 한국서비스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2007년 7월 27일 시행) 원래 일방문자 30만명이상 포털과 UCC업체, 20만명 이상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다.
올해 초에 일방문자수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니, 일일 방문자 15만인 한국 유투브서비스도 해당되게 되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09년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유투브는 자연적인 이용자 확대로 30만이 되면 2007년에 만들어진 본인확인제에 따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 코리아뿐 아니라, 1월 28일 10만 이상으로 해당되는 150여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유튜브도 10만 이상의 서비스중 하나인 것입니다.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구글의 서비스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구글 본사와 계속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의 실정법에 대해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의 언론사는 한국에서 판도라, 다음, 네이버 등에 밀려 사업전망이 여의치 않자 실리적 차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 ··· 965.html
한겨레에서 4월 10일자에 '유튜브가 독인나라, 약인나라'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자체를 너무 모르고 쓴 기사입니다.
아니라면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태국에서 <국왕 모욕 논란>으로 유튜브의 접속을 원천 차단한 것 같이 한국정부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쓴 기사인듯 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는 사이트는 한국서비스인 kr.youtube.com 이고, http://www.youtube.com/ 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누구든 유투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못 해석해서, 국적을 바꿔 올려야 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린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kr.youtube.com 으로 접속하지 않고, www.youtube.com 으로 접속 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kr.yahoo.com 으로 접속하면 한국서비스가 나오고, www.yahoo.com 으로 가면 영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유튜브 화면상단에서 쉽게 사용자 설정을 'world wide'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http://www.youtube.com/ 은 한국에서 서비스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후코리아가 미국의 서비스면서 한국의 법을 따르는것처럼, 구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진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3.

<본인확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5년 5월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정통부차관을 단장으로한 <사이버 폭력 대책단>을 구성합니다. 4대 폭력이란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을 뜻합니다.
사이버폭력대책단은 05년 5월 10일 사이버 폭력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넷실명제'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에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경희대 사이버범죄연구회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05년 11월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제한적 실명제도입과 임시조치제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고,
07년 1월에 본인확인제와 임지조치제도를 주요 골자로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것입니다.
사실4.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입장이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포털사이트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 ··· 38000407
이날 '실명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이제는 e언론이 된것 같다고 추켜세우면서 익명성의 폭력 문제등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익명이 무조건 좋은지, 실명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런지는, 다만 본 글은 참여정부시절 만들어졌던 법에 따라 적용되는 자연스런 현상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유튜브에 재갈이라도 물리려는 무식한 짓으로 오인하고 침소봉대 한다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 법에 찬성했을 정치인이나, 이를 보도했던 언론들이 옛일은 까마득히 잊고 '억압' 내지는 '자가당착'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실명제를 찬성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머쓱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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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리
2009/04/10 07:32
2009/04/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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